헌법소원심판 역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이 함께하는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원 심판 대상은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불법 게임물 심의 관련 조항이다.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인들을 대리하는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6일 "모두사인 서비스를 통해 취합 중인 헌법소원 청구인 서명 참가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헌법소원 역사상 최다 청구인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에 9만5988명이 참여한 것을 돌파한 것으로, 이대로 청구가 진행될 경우 역대 최초로 10만명 이상이 함께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올 1월 공식 출범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으로서 약 9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게임 정보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의 운영자 김성회 씨와 함께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
G식백과 채널에선 지난 5일,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과 이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된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 참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후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인 것이다.
게임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을 유통 금지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작, 반입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PC 게임 플랫폼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매월 수십개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도 중반에는 한국 외 주요 게임 시장에선 15세 혹은 16세 등급으로 출시됐던 일본의 밀실 추리 게임 '뉴 단간론파 V3'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통이 금지됐다.
김성회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웹툰이나 영화 등은 적나라한 폭력이나 성애 등을 묘사해도 성인 등급으로 제한될 뿐 공급은 이뤄지는데 게임업계만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독 가혹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게임이 범죄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버젓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콘텐츠는 제쳐두고 게이머들만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명은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 예술이자 한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다른 콘텐츠 대비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게임이 여타 콘텐츠와 비슷한 수준의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