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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정보 공개' 100일…게임위 "위법 266건, 60%가 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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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정보 공개' 100일…게임위 "위법 266건, 60%가 외산"

3월 22일 본격 시행…유통 금지, 형사 처벌 가능
'게임정보관리팀' 27인 실무 담당…1255건 검토
공정위, 업계, 이용자 등 다방면으로 소통·협력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7-03 15:52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7월 3일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7월 3일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관련 실무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100일 동안 총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60%가 외산 게임이었다.

게임위는 서울 종로 소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과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제도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에 답변했다.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2일 공포,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 3월 22일 정식 시행됐다. 게임과 공식 사이트, 광고·홍보물에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 표시를 의무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유통 금지나 벌금·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 게임정보관리팀을 구성, 총 27인으로 법 시행 방안을 처리하고 있다.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과 시정 권고, 시정 여부 확인 등은 물론 현행 시행령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법안 보완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에서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이 시행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에서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이 시행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

박우석 팀장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00일 동안 총 1255건의 게임에서 1만개 이상의 확률을 검토, 총 266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모두 시정 요청했다. 185건은 시정이 마무리됐고 76건은 시정이 진행 중이며 5건은 요청 이행이 미흡해 시정 권고를 진행했다.

게임위는 시정 요청을 20일 동안 받아들이지 않은 게임에 대해 시정을 권고, 일주일이 지나면 문체부와 협의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명령을 위반한 게임에 대해서는 유통 중지 혹은 별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다.

위반 사항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률 자체를 미표기(일부 미표기 포함)한 사례는 59%였다. 광고·홍보물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29%, 확률을 표기했으나 소수점 단위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데 있어 미흡했던 사례는 12%였다.

박 팀장은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게임 중 해외 사업자 게임의 비율은 약 60%였으며 시정 권고 단계에 놓인 게임물 5종은 모두 해외 게임물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고 대상이 된 게임물과 회사에 대한 정보, 해당 회사의 소재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법상 게임물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부적인 법적 검토 결과 행정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PPT 자료 이미지.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PPT 자료 이미지. 사진=이원용 기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에 있어 게임위가 강조한 것은 '소통'이다. 이에 관해 게임위는 개정안 시행 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대동한 간담회와 게임산업협회와의 간담회,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시행안 운영에 있어 게임위는 상급 기관 문체부는 물론 최근 게임사들의 확률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게임업계 협회·단체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은 물론 게임 이용자 협회·단체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제보 채널, 기업 소통 채널, 해외 사업자 전용 채널 등으로 세분화해 '핫라인(전용 신속 소통망)'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용 글로벌게이머즈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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