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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홀로라이브에 시정 권고…"하청 대금 619일 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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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홀로라이브에 시정 권고…"하청 대금 619일 뒤 지급"

1년 8개월 간 23개 사업자에 '이유 없는 재작업' 등 요구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10-25 23:03

홀로라이브 프로덕션 운영사 커버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권고·지도 처분을 받았다. 사진=커버이미지 확대보기
홀로라이브 프로덕션 운영사 커버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권고·지도 처분을 받았다. 사진=커버

버추얼 유튜버(버튜버)업계 대표 그룹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일본의 커버 주식회사가 하청 업체에 대금을 과도하게 늦게 지불한 점이 확인돼 현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일본 공정위는 25일 "커버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에 관한 법률(하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하청 대금 지불 지연 금지)와 제2항 제4호(부당한 급부 내용 변경·재실행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해당 법률에 의거해 권고, 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보고서에에 따르면 커버는 자본 액수 5000만엔(약 4억5700만원) 이하 법인 사업자들과 버튜버 영상용 일러스트, 2D 모델링, 3D 모델링 제작 등을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하청 사업자 23명에 대해 총 243번에 걸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상의 재작업을 요구했다.

특히 2D 모델링 하도급 사업자 A는 사업자의 과실 등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7차례 무상으로 재작업 요청을 받아 수행했으며, 커버는 A에 대해 회계 처리를 잊는 등 실수를 해 2022년 4월 18일 납품 받은 건에 대한 대금을 619일(약 21개월) 후에 지급했다.

이 외에도 5차례의 무상 재작업 요청을 받았으며 대금을 312일 후에 지급 받은 B, 3차례의 무상 재작업 요청을 받고 대금을 266일 후 지급 받은 C 등의 2D 모델링 하도급 사업자들의 사례도 언급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커버 측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정위가 확인한 사례들이 하청법 위반 사례임을 확인할 것 △하청 업체에 별다른 과실 없이 재작업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네 체제를 정비할 것 △상기 조치 내용을 임직원들과 하청 거래업체들에 통지할 것 △이상의 조치 내용을 공정위에 가능한 빨리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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