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불법게임물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고포상심사제도를 통해 불법게임물 유통과 환전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