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자료를 반출해 유사한 형태로 개발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의 1심 3차 변론이 10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에선 10일, 넥슨이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이 이뤄졌다.
양측은 올 7월 18일 2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넥슨의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 간 유사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2차 소송 당시에는 게임 내 '탈출 기능'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소스 코드가 논쟁거리가 됐다.
넥슨 측은 과거 P3의 개발팀장이었던 C(가칭)가 아이언메이스로 옮긴 후 P3와 유사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증거로 C가 넥슨에서 해고되기 직전인 2021년 6월 30일 깃허브에 업로드한 '프로젝트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제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에 P3에 없던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으며, 넥슨 측이 지적한 요소들이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3차 변론에 관해 넥슨 측은 "과거 P3 게임 개발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가 밝힌 기획 방향성과 P3의 플레이 영상, 스크린샷 등을 통해 밝혀진 게임의 내용 면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며 "게임 장르와 목적, 주요 테마, 던전 모습, 공간 제약, 클래스까지 많은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 관계가 다크 앤 다커에 동일하게 포함돼 있으며 세부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비슷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피고 측은 P3의 창작성을 부정하고자 세부적인 요소를 쪼개어 각각 요소에 대응하는 선행 게임들을 제시했다"며 "그 많은 선행 게임 중 P3의 독창적인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 관계 면에서 유사한 게임은 찾기 어렵다"고 재반론했다.
법원은 이번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후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4일이다.